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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
고객님께서 자주하시는 질문에 대한 답을 올려드리는 공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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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A
    네 가능합니다. 저희 리가스는 국내외 어디든 배송가능하며 해외 운송 시 운송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. 1. 운송수단
    - 비행기 또는 배 두가지 편으로 배송가능하며 편별 발송 권장수량은 하기내용 참고부탁드립니다.
    1)항공 : 1병~15병까지 권장
    (15병 이상도 항공운송이 가능하지만 금액할증 발생 관계로 해상편을 추천드립니다.)
    2)해상 : 15병 이상부터 권장
    (리가스 제품특성상 다른 물품과 혼적이 불가하여 단독컨테이너로만 운송 가능합니다.)
    2. 배송가능 국가
    - 국제적인 이슈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 운송이 가능합니다. 단, 저희 리가스 화물특성상 선사 및 항공사 규정에 맞추어서 배송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만약 배송 불가한지역으로 판명시 고객님께서 운송을 진행할 별도 수단이 있으시면 FOB, EXW등으로 공급이 가능합니다.

    그외 자세한 문의사항은 저희 리가스 해외영업 담당자 메일(sales@rigas.co.kr)로 원하시는 목적지, 운송조건, 계획일정 등을 기재하여 문의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.
  • A
    네, 납품전 선결제에 한하여 가능합니다. 선입금이 확인된 후에 발행이 가능하며, 발주시 또는 입금시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와 함께 발행받으실 메일주소 기재 부탁드립니다. 또한, 추가적인 문의나 요구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경영기획부 고객팀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.
  • A
    주문 제조 방식이기 때문에 주문 사항에 따라 납기가 다릅니다. 일반적으로 2주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납기에 관하여는 귀사에 견적을 드릴 때에 하단에 있는 Remark란에 표기 해드리고 있습니다. 그 밖의 납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안내가 가능하오니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   전화번호 : 042-934-6900
  • A
   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㈜리가스는 동등한 국가공인검정기관으로 비용 및 발행된 성적서의 효력 등은 동일하며 시행하고 있는 성분 및 농도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. 당사 홈페이지 새소식에 공인검정이 가능한 성분과 농도범위의 안내가 되어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A
    내용을 수정하지 않은 사본을 요청하시는 경우, 재발행 가능합니다.
    성적서의 농도 및 유효기간 등의 제품 품질과 직결된 사항의 수정을 요청하시는 경우, 사안에 따라 불가할 수 있습니다.
  • A
    현재 리가스가 보유중인 품질관련 인증서로는
   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 ((KS Q ISO 9001:2009 / ISO 9001:2008) 한국국제규격인증원장)
    를 보유하고 있으며, 그밖에 검사대행자 지정서 ((검정:기체상표준물질류) 국립환경과학원장)를 보유하고 있어 국가공인성적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.

    또한, 고압가스 제조(충전) 허가 및 판매허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.

    제조(충전)허가 : 1공장 397,632종, 2공장 257,472종의 총 655,104종
    (판매허가는 제조허가의 하위의 개념으로 제조허가 보유분을 모두 포괄합니다.)
    제조(충전)허가 보유 세부사항
    1공장 : 일반가스 혼합가스 2,194종, 가연성가스 혼합가스 393,252종, 독성가스 혼합가스 301종,
    시약 혼합가스 1,885종 총 397,632종
    2공장 : 일반가스 혼합가스 163종, 가연성가스 혼합가스 255,440종, 시약 혼합가스 1,869종 총 257,472종

    그 외 산업재산권(특허 외), 인정서, 확인서, 회원증 등은 당사 [홈페이지- 회사소개-인증서 등 보유현황]을 참고바랍니다.
  • A
    MSDS 는 구매하신 제품 공급후에 당사 경영기획부 고객팀에서 메일로 발송해드립니다. 주문 시에 따로 요청을 하여 주시면, 국문뿐만 아니라 영문으로도 MSDS 제공이 가능합니다. 납품 일자에 E-mail로 전송해 드리며, 고객 요청 시 인쇄물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.
    만약 구매를 하지 않고 MSDS만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소정의 비용이 발생할수 있습니다.
    성적서는 제품 공급 시 거래명세서등의 서류와 함께 제공해드립니다.

   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  전화번호 : 042-934-6900(0)
  • Q [서류/검사] MSDS는 무엇인가요?
    A
    MSDS(Material Safety Data Sheet)는 화학물질의 유해, 위험성, 취급방법, 응급조치요령 등을 상세히 설명 해주는 자료로써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설명서입니다.
  • A
    네. 같은 단위입니다. ppm(parts per million)은 백만 개에 대한 비율을 나타내는 수치로써 분율에 10^6을 곱한 값이며, %로 표기된 것은 100개 중의 비율을 뜻하며 분율에 10^2을 곱한 값입니다. μmol/mol에서 μ(마이크로)는 100 만분의 1을 의미하는 접두어로서, 1 μmol 은 1 mol 의 100만분의 1을 의미 합니다. 즉 μmol/mol = mol ppm 을 의미합니다.

    ppm은 단순히 비율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방식이기 때문에 저희 리가스에서는 국제단위계(SI)에 따른 물질량 표현 방식인 μmol/mol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

    *1 %mol/mol = 10 000 μmol/mol (=10 000ppm)
  • A
    환경분야 공인검정은 "환경분야 시험 · 검사 등에 관한 법률"(환시법)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의 고시에 준하여 지정된 성분과 농도만 가능합니다.
    현재 지정된 성분으로는 NO, SO2, CO, CO2, C3H8, O2, CH4, NO2 등이 해당되며, 가능한 농도는 국가기관 CRM 과의 소급성이 유지될 수 있는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리가스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인검정 가능한 성분과 농도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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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▶ 개인정보 보호책임자

    구분 이름 직책 직급 연락처 메일주소
    책임자 박춘호 책임 과장 042. 934. 6900 chpark@rigas.co.kr
    담당자 임성민 선임 과장 042. 934. 6900 smlim@rigas.co.kr
    책임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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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9.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•운영

    ㈜ 리가스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•운영하고 있습니다.

    구분 내용
  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, 목적 ㈜리가스 시설안전•화재예방
    설치 대수, 설치 위치, 촬영 범위 설치 대수, 설치 위치, 촬영 범위
    • 설치대수 : 본사, 1, 2공장 등 주요시설물에 48대 설치
    • 촬영범위 : 주요시설물의 전 공간을 촬영
    관리책임자 관리책임자경영기획부 임성민 대리
    영상정보, 촬영시간, 보관장소, 처리방법 영상정보, 촬영시간, 보관장소, 처리방법
    • - 촬영시간 : 24시간 촬영
    • - 보관기간 : 촬영시부터 30일
    • -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: 영상정보처리기기 통제실에 보관•처리
   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관리책임자에 요구 (경영기획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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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0. 11. 23일 부터 적용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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